(설명) 한겨레 "9.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위탁 업무는 10%도 안돼 정부, 기관에 결정 넘기고 방치" 기사 관련

2021. 6.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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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 특성상 기관별 자율 결정이 원칙이며, 정부는 컨설팅, 현장점검 등 추진상황을 관리.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위탁기관에 업무를 위임계약한 경우인 3단계에 속하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대상인원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위탁을 구분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콜센터 등 동일한 사무임에도 기관별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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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 특성상 기관별 자율 결정이 원칙이며, 정부는 컨설팅, 현장점검 등 추진상황을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6.28.(월) 한겨레 “9.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위탁 업무는 10%도 안돼 정부, 기관에 결정 넘기고 방치” 기사 관련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1~3단계로 분류해 추진하면서 3단계 대상자였던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을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위탁기관에 업무를 위임계약한 경우인 3단계에 속하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대상인원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용역계약이란...(중략)...하지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이나 콜센터 업무처럼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 경계가 모호한 업무들도 있다.

설명 내용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관리.지도하고 있음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어,

* 사무.운영실태가 다양 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인 점 등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유지) 등을 결정하도록 했음

다만,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수행방식을 결정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①콜센터, ②전산유지보수, ③생활폐기물수집.운반, ④수도 및 댐 점검정비

** 협의기구 미구성, 이해관계자 의견 미수렴, 민간위탁 유지 결정 이유 미검토 등

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민간위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실태조사 후 3단계로 추진키로 함

이에, 정부는 포럼, 노정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공공부문 1단계* 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18.2~11월) 했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 민간위탁 사무 종류(약 1만개), 수탁기관(약 2만개소), 종사자(약 20만명),

예산(약 7조 9천억원), 위탁 근거(법령, 조례 등) 등

`21년에는 추가로 공공부문 2단계* 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 별도 관리하고 있음

개별기관은 업무 성격, 계약 내용, 내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민간위탁을 구분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콜센터 등 동일한 사무임에도 기관별로 용역.민간위탁을 다르게 분류하기도 하고, 사무수행 방식도 직접고용, 자회사, 민간위탁 유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콜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등을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하여 1단계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준하는 결정방식*을 거쳐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했음

* ①내.외부 전문가 참여 협의기구 구성, ②수탁기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검토 결과(직접수행, 민간위탁 유지 모두)를 비정규직 TF에 보고

정부는 컨설팅 제공, 현장감독 등을 통해 개별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별기관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음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044-20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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