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경찰청, 작년 5월 대구지검 의성지청 압수수색
김형주 2021. 6. 28. 16:48
檢 수사지휘 때도 검찰 수사관 압색
수사권 조정 이후 더 수평적 관계로
수사권 조정 이후 더 수평적 관계로
경찰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인 작년에도 검찰청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대구지검 의성지청 수사관의 사무실을 지난해 5월 압수수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에도 경찰에 의한 검찰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 23일에도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뀐 결과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던 지난해까지 검찰은 경찰이 검찰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대부분 청구하지 않았다.
A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이틀 뒤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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