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안법 위반자 도서, 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한 적 없어"

최소망 기자 2021. 6.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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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8일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집필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통일부는 기자들에게 "통일교육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저술한 도서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을 교육용 도서 중 하나로 쓰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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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검증 받은 자체 자료만 교육용으로 사용"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28일 소속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집필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통일부는 기자들에게 "통일교육원이 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저술한 도서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을 교육용 도서 중 하나로 쓰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판매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된 이정훈 4·27 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한 서적이 별다른 제제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그의 책 중 하나는 출간 후 통일부 산하 기관의 교육용 도서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통일부 통일교육자료센터에는 북한교과서 등 특수자료, 최신 북한관련 도서 등 다양한 자료가 비치돼 있다"면서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은 통일교육자료센터 내 비치된 것으로서, 이는 통일교육을 받는 교육생 및 교육원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위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와 같이 매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검증받은 자체 발간 자료 등을 통일교육에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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