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넘는 음주 · 무면허 운전..이번엔 징역 2년 6월

김도식 기자 2021. 6.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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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형태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오후 2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69% 상태에서 대구 시내를 약 8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게 10번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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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10번 넘게 적발된 50대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김형태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오후 2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069% 상태에서 대구 시내를 약 8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게 10번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판사는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계속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점으로 볼 때 죄가 무겁고 재발 위험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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