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폐지 수출입신고제 등의 시행으로 수급난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폐지 수급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 노력 중[한국경제 2021.6.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 6. 28.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2021.6.28.일 한국경제 <폐지 재고 동나골판지·백판지 못 만들 지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아울러, 혼합폐지의 수입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재 확보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고 있음.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2021.6.28.일 한국경제 <폐지 재고 동나…골판지·백판지 못 만들 지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폐지 수입신고제, 혼합폐지와 폐골판지 수입규제 등 폐지 공급 축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으로 폐지의 수급난 심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무분별한 저급폐지 수입에 따른 국내 환경오염과 재활용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하여 폐지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음('20.7.3)


- 제도시행 직후 신고서류 작성·제출 등 적응기간동안('20.7~8) 수입량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2020.10월부터는 수입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폐지 수입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곤란함




- 아울러, 혼합폐지의 수입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재 확보 어려움 등 불가피한 경우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기 규정*하고 있음.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20.6.30 제정·시행)




○ 또한,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지는 폐기물 취급자*가 아닌 제지업체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21.4.1)하고, 고시***를 제정·시행('21.5.4)하였음.


* 폐기물 취급자 :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③항 신설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고시


- 아울러, 환경부는 폐지의 수출증가와 제지사의 재고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폐지 수출업체에 대한 통관 전 표본조사('21.5월)를 실시하는 등 국내 발생 폐지의 국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환경부는 폐지 수급상황을 지속 감시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부터 제지·폐지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