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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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박나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을으로 사건을 종결 치킬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 시청자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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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박나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을으로 사건을 종결 치킬 예정이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월23일 공개된 스튜디오 와플 웹예능 '헤이나래'와 관련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영상에서 박나래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거나 수위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또 발을 모아 테이블 다리를 비비는 등 음란 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으로 지적받았다.
제작진은 '15세 관람가' '어린이 시청 금지'라는 자막을 달았을 뿐 아동청소년의 관람 제한을 안내하지 않아 비판받았다.

박나래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사과했다. 박나래는 "‘헤이나래’에서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분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방송인으로 또 공인(유명한 사람)으로서 한 방송을 책임지며 기획부터 캐릭터, 연기, 소품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내 책임과 의무였다. 그런데 내 미숙한 대처 능력으로 많은 분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 가운데 한 시청자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에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논란이 된 영상 원본을 분석을 마쳤다. 또 이달 초 박나래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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