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년범 전력 군 간부 지원자 불이익 없어야"..국방부 "수용 못해"

강수련 기자 2021. 6. 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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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군 간부 지원자들이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해병대가 '불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군 간부 지원자격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으면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임관 후 지휘자로서 갖춰야 할 인성 및 자질을 감안할 때 소년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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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업군인 임용 원천 차단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
국방부·해병대사령부 "소년 시절 과오까지 종합 검증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군 간부 지원자들이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해병대가 '불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병대 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방부·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해병대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한 A씨가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를 모두 통과하고도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불합격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선발 시험에서 최종심사 대상자 중 범죄 경력이 있는 7명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의 권고에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군 간부 지원자격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으면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임관 후 지휘자로서 갖춰야 할 인성 및 자질을 감안할 때 소년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소년법에는 '보호처분이 장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방부·해병대사령부의 의견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가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 차단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지난 4월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 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 경력 자료가 활용되지 않도록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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