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몸김치' 논란 종지부 찍나..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최지웅 기자 2021. 6.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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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의무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배추김치 수입량이 1만톤을 넘어설 경우 해썹 의무화를 우선 적용한다.

식약처는 "다(多)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 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 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수입 전 제조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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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수입규모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방침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의무 적용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의무 적용한다. 지난 3월 ‘알몸 배추' 사태로 불거진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김치 위생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수입 김치에 대한 HACCP 제도를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해썹은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건전성·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정부는 올해 배추김치 수입량이 1만톤을 넘어설 경우 해썹 의무화를 우선 적용한다. 이후 2024년까지 김치를 제조하는 모든 해외 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국내식품과 더불어 수입식품까지 해썹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의무 적용품목 지정, 인증기관 지정, 인증 세부절차 등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식약처는 “다(多)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 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 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수입 전 제조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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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웅 기자 jway09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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