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유승관 기자 2021. 6. 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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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스터가 붙어 있다.

정부는 성장유망업종 또는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8일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만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며,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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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8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스터가 붙어 있다.

정부는 성장유망업종 또는 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8일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만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며,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경우 해당된다. 정부는 월 75만원, 1년(연 최대 900만원) 간 총 9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6.28/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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