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靑비서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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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수사가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의 동등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남 본부장은 "영장심의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 경찰 등이 같이 참여하는 수사협의회에 안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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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
남구준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 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처음 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수사가 올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의 동등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이건 누구건 간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수산업자가 총경급 경찰간부를 언급했다는 점도 조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를 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본부장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소집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남 본부장은 "영장심의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 경찰 등이 같이 참여하는 수사협의회에 안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LH 직원과 친척 등 수십여명이 부동산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투기사범 총 765건에 3356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중 고위공직자는 113명, 공무원은 287명, 공공기관 직원은 127명, 일반인 등 28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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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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