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웹 예능 성희롱' 논란 박나래 불송치

유영규 기자 2021. 6.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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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웹 예능에서 남성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 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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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웹 예능에서 남성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 씨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내고 하차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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