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새우튀김 사망' 쿠팡이츠 약관 불공정..공정위 심사 청구"

김민정 기자 2021. 6. 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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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음식점 점주의 '새우튀김 사망' 사건을 낳은 원인이 손님의 갑질을 가능하게 한 쿠팡이츠와 판매자 간 약관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는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자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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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음식점 점주의 '새우튀김 사망' 사건을 낳은 원인이 손님의 갑질을 가능하게 한 쿠팡이츠와 판매자 간 약관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는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자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약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약관 9조 등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등은 "시정기회 부여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같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한 뒤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쿠팡이츠 측에 상생 협의를 위한 면담요청서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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