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의혹'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박기주 2021. 6. 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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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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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23일 남부지검 A부장검사 압수수색
총경급 경찰도 연루 의혹

[이데일리 박기주 공지유 기자] 경찰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경찰 간부 등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수 물품 등에 대해선 확인을 진행 중”이라며 “총경급 간부가 수사 대상에 있는 것은 맞고, 아직은 내사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후 A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 이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이첩과 관련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거나 하면 (이첩을)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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