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선발, 소년범 전과 불이익 안돼"..해병대·국방부 '불수용'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1. 6. 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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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법무부 "형실효법 개정 추진"
국방부·해병대 "軍간부, 엄격한 준법성 요구..소년범 과오도 검증"
스마트이미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거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군(軍) 간부 선발 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병대와 국방부는 "필요한 검증"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선발할 때 소년법 상 보호처분 이력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 측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 고려 시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며, 기본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 간부 지원자격(연령)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품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직업군인 선발시험에서 최종 심사대상에 올랐으나 탈락한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은 선발행위는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과 신체검사, 인성검사 등을 모두 통과했지만 해병대 자체 최종 선발심의회에서 고배를 마셨다.

해병대 측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상자들의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과거 보호처분 이력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측은 "신원조사 시 특이점이 있다고 해당 지원자를 무조건 불합격시킨 게 아니라 종합적 판단 아래 표결로 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 등 전과가 있는 7명을 제외한 '2차 시험 합격자'들은 전원 최종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군인의 선발 및 훈련과 감독 등에 있어서 이를 관할하는 당국의 재량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군인사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전과자, 자격정지자 등 다양한 사전 결격사유 외 소년부 송치기록(보호처분)까지 조사·반영하는 것이 과연 직업군인이 되려는 사람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연합뉴스
이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소년법 제67조 등을 들어 "이러한 불이익이 소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신원조사제도를 법령 취지에 맞도록 정비할 것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법 상 보호처분 이력이 관련기관에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 "소년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 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임용 시 소년부 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반면 소년범 이력까지 조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국방부·해병대를 두고 인권위는 "이 사건과 같이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하는 것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시행되는 보호처분을 선발과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삼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경시하고 오히려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 차단해 헌법 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들이 전향적 자세와 적극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권위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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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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