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네" 불법도박 자금도 부동산 시장에..운영자 등 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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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9천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용한 일당이 범죄 수익을 부동산에 넣어 두 배로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흥청망청 범죄 수익을 탕진하던 모습이 아니라 수익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범죄 조직 모습이 "요즘 트렌드"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해당 사이트가 2018년부터 운영됐는데 수익금이 들어올 때마다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요즘 범죄 수익들이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자산에 몰리는 것이 트렌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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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매입 아파트 3채 2년 만에 57억 '두배로'..경찰, 처벌 못 하나 몰수·추징
![범죄 수익 부동산으로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6/28/yonhap/20210628115552521kzuq.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9천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용한 일당이 범죄 수익을 부동산에 넣어 두 배로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흥청망청 범죄 수익을 탕진하던 모습이 아니라 수익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범죄 조직 모습이 "요즘 트렌드"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8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모두 2개다.
주범 A씨가 운영한 S 도박사이트와 A씨로부터 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B씨가 운영한 V 도박 사이트가 있다.
판돈 기준으로 측정된 9천억 범죄 규모 중 S 사이트가 8천억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B씨 사이트가 차지한다.
실제 운영 추정 수익금은 S사이트는 200억원, V사이트는 40억원이다.
수익금 행방이 모호한 S사이트와 달리 V사이트 운영자 B씨가 범죄 수익을 운용한 방식이 주목을 끈다.

그는 40억원 수익금 대부분을 자신 명의로 수도권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
초기 투자금을 댄 뒤 동생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만 활동한 B씨는 수익금으로 2018년과 2019년 부동산 3채, 주택 2채 등을 샀다.
해당 사이트가 2018년부터 운영됐는데 수익금이 들어올 때마다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B씨가 투기적으로 사들인 부동산은 1∼2년 만에 두 배가 껑충 올랐다.
B씨가 서울 광진구에 2019년 10월 매입한 12억원짜리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최근 22억이 됐고, 같은 해 3월 압구정에 매입한 20억짜리 아파트는 현재 28억원이 됐다.
2018년 12월 경기 남양주에서 4억2천에 매입한 아파트도 현재 7억2천만원이 됐다.
B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때에도 부동산을 사기 위해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무역회사 이사 직함을 달고서는 부동산을 모두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9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적발 (부산=연합뉴스)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9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고 부산경찰청이 28일 밝혔다. 사진은 도박 사이트 사무실서 발견된 현금다발. 2021.6.28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6/28/yonhap/20210628115552998elve.jpg)
B씨의 행태는 '넣으면 두 배'라는 투기장이 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탕 수익'을 흥청망청하던 범죄조직이 투자를 생각할 정도로 투기판이 된 것이다.
부산경찰청 한 관계자는 "요즘 범죄 수익들이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자산에 몰리는 것이 트렌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당한 수익으로 구매해 폭리를 취하지만, 투기와 투자의 모호성 때문에 처벌 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
수사팀은 해당 자금이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범죄 의지를 꺾고자 몰수·추진 보전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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