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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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접수처가 설치돼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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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접수처가 설치돼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달 31일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는 월별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2021.6.28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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