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병역기피 길 넓힌 大法의 안보 허물기

기자 2021. 6.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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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기도회 참석,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수요시위 참석, 6·25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참여.

이 정도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이념적 성향을 안다.

대강 이런 정도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이념적 편향성이 추론된다.

그렇지만 현 정권의 대법원에서 유독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향은 일반 국민에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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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변호사 前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스라엘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기도회 참석,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수요시위 참석, 6·25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참여. 이 정도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이념적 성향을 안다. 또, 김선수 대법관, ‘뇌 송송 구멍 탁탁’이라는 광우병 파동에 동조, 민변 변호사로 활동,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근무, 법관 경력이 없는데도 이념 편향성 시비 속에서 현 정권에서 대법관으로 임명. 대강 이런 정도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이념적 편향성이 추론된다. 물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과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법관이 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것으로 속단해선 안 된다.

그렇지만 현 정권의 대법원에서 유독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향은 일반 국민에게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지난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판결의 태도와 달리 근래에는 종교적 이유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위 판결은 더 나아가 단지 신념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봤다.

병역거부의 처벌은, 국민개병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병역의무를 국민의 소중한 의무로 규정,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강제한다는 피치 못한 선택의 결과다. 국민의 종교나 신념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러면서도 국가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고 안보는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기에,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양보시키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정권 내내 ‘북한 바라기’로 국정의 에너지 대부분을 북한 심기 다독이기에 쏟았다.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을 더해가고, 군 기강은 무너져 병영 내 성범죄와 사고가 뉴스를 채운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완화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호한 신념을 이유로 병역기피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사건 피고인이 북한 정권의 핵실험을 비판한 적이 있으며, 전범인 김일성과 그 자손들을 비판한 적이 있는가. 무정형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허락하면, 앞으로 북한 정권을 지지해서 그들을 상대로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도 허락해야 한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완화하는 데도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허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도 허락해 버린다. 안보를 무시하는 정권과 궤를 같이하며, 법원도 안보 무너뜨리기에 한몫하는 모양새다.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의 노고가 비양심적 행위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기피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돼야 한다. 확실한 종교적 이유가 있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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