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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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개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6월7일까지) 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며 "다만 이외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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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제도, 공동체 구성원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8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개정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6월7일까지) 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며 "다만 이외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4월28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청원인은 "현재 국내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들겠다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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