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결심공판 연기.."코로나 검사"

안희재 기자 2021. 6.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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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법원에 나오지 못하면서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 차장검사가 확진자가 나온 식당에서 같은 시간대 식사를 했다"며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 등 사정이 있었고 검사 결과는 곧 나온다고 한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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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법원에 나오지 못하면서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 차장검사가 확진자가 나온 식당에서 같은 시간대 식사를 했다"며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 등 사정이 있었고 검사 결과는 곧 나온다고 한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예정됐던 변론 종결 절차는 다음 달 19일로 미뤄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수사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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