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사본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

김태훈 기자 2021. 6.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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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28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군은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오늘 오전 9시부로 보직해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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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28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오늘 문자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조사본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입건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공군은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오늘 오전 9시부로 보직해임 조치했습니다.

공군은 문자공지를 통해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적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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