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8~8.9)

2021. 6.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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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8~8.9)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공공보건의료관련위원회의구성·운영,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위탁관련규정을담은「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6월28일(월)부터8월9일(월)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중앙및지역에서공공보건의료정책을보다전문적으로논의하기위해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구성하는내용으로「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개정('21.3.23.공포, 9.24.시행)됨에따라시행령에위임된규정을마련하였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의정부위원으로관계부처*의차관급공무원을규정하고,그외에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등에대한내용을정하였다.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보훈처 또한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위원임명(20명이내:공무원,지역주민,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수요자,공급자,전문가)등에대한기준을정하였다. *시·도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공공보건의료관련정책·사업·기술등을지원하는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위탁·운영중,'14년~)와관련하여법률에서시행규칙으로위임한운영위탁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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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8~8.9)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공공보건의료관련위원회의구성·운영,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위탁관련규정을담은「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6월28일(월)부터8월9일(월)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중앙및지역에서공공보건의료정책을보다전문적으로논의하기위해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구성하는내용으로「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개정(’21.3.23.공포, 9.24.시행)됨에따라시행령에위임된규정을마련하였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의정부위원으로관계부처*의차관급공무원을규정하고,그외에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등에대한내용을정하였다.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보훈처

또한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위원임명(20명이내:공무원,지역주민,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수요자,공급자,전문가)등에대한기준을정하였다.

*시·도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공공보건의료관련정책·사업·기술등을지원하는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위탁·운영중,’14년~)와관련하여법률에서시행규칙으로위임한운영위탁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다.

위탁기관을국립중앙의료원으로규정하고,위탁기관의사업계획·실적보고의무등을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중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며,관련의견은2021년8월9일(월)까지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로제출하면된다.

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확인할수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전화: (044) 2022533/2540, FAX : (044) 202 - 3929

기재사항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성명(법인·단체는법인·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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