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인하..주민등록증 어디서나 발급
정보공개 청구시 생년월일만..CCTV·음성녹취 복제 수수료 대폭 인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하반기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주민세 과세체계는 단순화된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등 행정서비스 이요이 더욱 편리해진다.
28일 정부가 배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7월(연납분, 1기분)과 9월(2기분) 인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7만5000원, 5억~6억원의 경우 15만~18만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도 개편했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세목을 단순화했다.
사업소분 납기는 기존의 7월에서 8워로 조정해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분은 신고납부로 전환했다.
◇정보공개 파일 복제 수수료 대폭 인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으면 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정보공개로 폐쇄회로(CC)TV나 음성녹취 파일 등을 복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폭 낮아진다. 기존에는 CD 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 1건에 500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기가바이트(GB)당 800원을 받는다.
하반기부터는 국민이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국민은 서류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가 해당되며, 전자서명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 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증명을 해야 한다.
◇건물 내부 통로는 물론 시설물에도 주소 부여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의 주소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한 입법도 진행됐다. 지상 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고가·지하도로 및 구조물 등의 내부통로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됐고, 건물이 아닌 졸음쉼터, 버스·택시 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주소가 생긴다.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으로 분류돼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매립지 등에서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관 등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는 경보단말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경보단말장치의 인증제도도 도입해 좋은 품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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