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이창명 기자 2021. 6.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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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직장내 괴롭힘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11월부턴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다음달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고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12개 직종이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 본인이 0.7%씩 부담한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이며 지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전액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90일이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사업장에서 반발이 있긴 하지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52시간 도입 이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120만원을 2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종전과 가장 크게 달라졌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도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해 일원화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보장된다.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다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도 과태료 부과,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반드시 교부해야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또는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날부턴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된다. 코로나19로 같은 재난에도 의료나 돌봄, 물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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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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