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사무실 첫 압색.."수사권 조정으로 가능"

유영규 기자 2021. 6.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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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은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8일) 언론 통화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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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최근 금품 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능해진 현상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8일) 언론 통화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사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던 지난해까지는 경찰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대부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검사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이 송치한 검사 사건 자체를 뭉개버리는 게 다반사였다"면서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이 반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헌법 조항은 변함이 없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은 경찰이 신청한 검사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근거 없이 기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부장검사 외 총경급 경찰 간부 등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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