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제도의 개선과 유언대용신탁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2021.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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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발표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를 현행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효율적인 가업승계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가들의 유언대용신탁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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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디렉터]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가업승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발표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를 현행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 고용유지 요건 등의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가업상속공제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액의 확대 등 가업승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각종 요건들이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간 정부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왔다. 이 중 직접적인 세제지원 제도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가업승계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각종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은 미미한 상태다. 2019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수는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000만원이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 건수는 172건, 평균 증여금액 약 13억8천만원 정도에 그친다.

최근 효율적인 가업승계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가들의 유언대용신탁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해 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본인이 보유한 가업승계 주식을 신탁하고, 본인(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를 가업승계 자녀(후계자)로 지정해 놓음으로써 가업승계를 구현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본인의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이며, 사후 수익자가 가업승계 자녀가 된다. 신탁재산의 운용지시권한 또한 본인의 생전에는 본인을, 본인의 사후에는 가업승계 자녀로 한다면 의결권행사 및 기업의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에 있어서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다. 먼저,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후계자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지분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가업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가 금융기관과 같은 신탁업자라면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이 15% 이내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 주식의 50%(상장주식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하는 것도 문제다.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식에 대해서도 50%(상장주식 30%)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한다. 아직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즉, 가업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이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제약들이 많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안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슈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지속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가업승계 모델이 정립되고, 여러 모범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실한 기업들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체되지 않고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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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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