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제로웨이스트숍 외면하는 환경부

2021. 6. 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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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쓰레기가 주목받은 적도 없다.

이마트와 함께 시범 운영 중인 '리필 스테이션'과의 상충 문제, 플라스틱 용기를 구매해야 리필할 수 있음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미리 허가받은 용량만큼만 구매할 수 있음 등의 모순으로 중소상공인인 제로웨이스트숍과 리필숍의 제로웨이스트 소비 문화를 위한 자발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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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쓰레기가 주목받은 적도 없다. 남녀노소 쓰레기 줄이기와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에 관심을 두고 소비와 분리배출에 신경쓰고 있다. SNS를 통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제로웨이스트 소비 문화로 확산된 것은 단순히 확장성을 넘어 쓰레기 없는 구매라는 직접적인 환경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제로웨이스트숍 또는 리필숍이다. 리필숍의 취지는 ‘용기를 구매하지 않을 권리’ 혹은 ‘알맹이만 산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제로웨이스트숍과 리필숍의 운영 취지는 환경부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고고챌린지를 제로웨이스트숍 인증으로 하기도 하고, 일부 국민은 제로웨이스트숍과 리필숍을 환경부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규제를 통해 ‘세제 리필’ 취지와 다른 방향의 운영을 요구한다. 이마트와 함께 시범 운영 중인 ‘리필 스테이션’과의 상충 문제, 플라스틱 용기를 구매해야 리필할 수 있음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미리 허가받은 용량만큼만 구매할 수 있음 등의 모순으로 중소상공인인 제로웨이스트숍과 리필숍의 제로웨이스트 소비 문화를 위한 자발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의 안전성 관련 법률인 ‘생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조사가 아닌, 소분숍에도 적용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법령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로써 환경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숍을 불법으로 규정하려 한다. 한쪽에서는 자원 순환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숍 이용을 독려하고 한쪽에서는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엄격한 법령 해석으로 규제하려고 한다. 단순 소분을 제조로 보지 않고 기존 제품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통업으로 인정하고 제로웨이스트숍과 리필숍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기억한다면 이 같은 충돌의 해결점은 간단해 보인다.

김보경 < 이동식 리필카 ‘다시채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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