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역 다음달부터 거리두기 1단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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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경북지역 23개 시군 전역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은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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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다음달부터 경북지역 23개 시군 전역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은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완화 등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시군별로 자율적 실행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포항과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과 숙박, 식사 금지,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4월26일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영주와 문경, 이달 7일 안동과 상주, 21일 김천으로 확대실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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