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크게 바뀌나?
[KBS 울산] [앵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형기준 강화하여 아동학대 뿌리 뽑자") "뿌리 뽑자, 뿌리 뽑자."]
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 아동 학부모들.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열린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서는 '처벌불원'과 같은 감경요인을 없애거나 제한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허용/변호사 : "현재 아동학대 범죄 중 극히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고….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 전체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지역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도 이 심포지엄에 양형 기준 강화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수현/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우리의 관심이나 법의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도 밝혔고요. 의사 표현이 아직 안 되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결정적으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면서 양형기준 설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동학대 양형 기준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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