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박유빈 2021. 6.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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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제약받던 일상생활이 다음달부터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방역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덕분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단계를 적용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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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완화 주요 내용은
노래방 등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허용
스포츠경기 실내 30·실외 50%까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대규모 야외 대중음악축제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에서 관객들이 거리를 둔 채 돗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제약받던 일상생활이 다음달부터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방역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덕분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지역별로 6인 이상부터 아예 제한이 사라지고,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했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단계를 적용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난다. 수도권 식당·카페는 현행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운영가능 시간이 길어지고 그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등 모두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다만 집회는 1∼14일 2주간만 50인 미만으로 강화 조치한다. 스포츠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30%만 받는다.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4∼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집회를 제외한 각종 행사는 참여인원이 500명이 넘을 경우에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면 인원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에도 더 많은 관중이 모일 수 있다. 실내는 수용인원의 50%, 실외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는 조건으로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는 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실내 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성가대나 각종 소모임 활동 등 종교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는 해외여행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국가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논의해 온 정부는 상대국과 최종 합의를 추진 중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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