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면 시행

홍창진 2021. 6. 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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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단계로 정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7월 1일부터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 확대해 도내 전 시·군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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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바이러스 등 위험요인 예방 위해 시군별 실행방안 시행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단계로 정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전반적 강화,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7월 1일부터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 확대해 도내 전 시·군에 시행한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경주·경산·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문경·경산·청도·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 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4월 26일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 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 적극적 참여,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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