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 대가 위조지폐 준 남성 항소 기각되자 상고

김경목 2021. 6.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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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위조지폐를 준 성매수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 징역형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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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위조지폐를 준 성매수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 징역형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기각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아직 성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성매매 대금으로는 위조된 지폐를 지급하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형량이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3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15)에게 성관계 대가로 시간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갖은 후 5만원짜리 위조지폐 2장을 대가로 줬다.

남성은 경찰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또 다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갖고 영상을 촬영한 여죄도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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