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험담' 이유로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양창희 2021. 6. 27. 21:55
[KBS 광주]자신의 여자친구를 험담했다며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1월 18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인터넷 방송을 보던 도중 진행자들이 여자친구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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