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눈앞에
[KBS 광주] [앵커]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꼽힙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 억울하게 숨졌기 때문인데요.
유족과 지역사회의 숙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사건 발생 70여 년 만에, 법안 추진 20년 만에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승만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열흘도 되지 않아 진압이 끝났지만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만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어림잡은 희생자가 만 명 이상.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불확실하고 민간인 학살 경위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01년부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8차례 발의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무관심에, 또 군사반란일 뿐이라는 인식에 부딪혀 특별법은 무산돼 왔습니다.
유족과 지역사회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드디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순천 지역구 소병철 의원과 국회의원 150여 명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법사위까지 통과한 겁니다.
고령의 유족들이 눈감기 전에 여순사건을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커졌고, 다른 과거사법과 통합하자던 행안부가 입장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가 2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이고 정부 차원의 보고서도 나오게 됩니다.
[소병철/민주당 국회의원/지난 25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 여순법,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이 법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호소를….”]
여순사건 특별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 낮 2시에 열립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영상편집:이성훈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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