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기간·이용 수단 확대
[경향신문]
경기도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도입했다. 만 13∼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도는 다음달부터 접수하는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신청 기간을 종전보다 보름 더 연장해 45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인플루언서(유튜버) 등을 활용해 청년층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앱페이 방식을 교통비 지원 및 이용 수단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교통비 지원 금액 상향도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도가 지난달 14∼31일 지난해 이 사업 이용자 346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66%포인트)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이 사업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신청 기간과 사업 이용 편리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 관련 내용, 정보 제공, 이용 편리성 등을 10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했는데 종합 만족도는 73점인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청 방법 편리성(75점), 사업정보 이해 용이성(77점), 지원 대상 적절성(75점)은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신청 기간(68점), 이용 편리성(67점), 사업 홍보(67점), 사업 내용(59점)은 낮은 만족도를 보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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