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자 성추행 언론사 전 간부에..법원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경향신문]
소속 기자를 성추행했다 피소된 한 경제지 간부에 대해 법원이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한 경제지 기자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직속상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2일 B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6년 9월 인턴기자로 입사해 2017년 4월 정식기자로 발령받았다. A씨는 입사 후 B씨가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강권한 술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는 식으로 괴롭혔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도리어 B씨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B씨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B씨가 A씨의 팔뚝 안쪽 살을 툭툭 치고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왔고, 신입사원으로 인사고과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B씨에 대해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무고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피해 당시 지인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알린 점도 참작했다.
A씨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사측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회사는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면서 판결이 나오니 B씨를 징계하지도 않고 사표를 수리해주었다”고 했다. 회사 측은 지난 25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고 소식을 듣고 판결문을 확인한 후 B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해 수리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항소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잠깐 멈춘 비, 내일부터 ‘최대 40mm’ 다시 쏟아붓는다
- [단독]“의병은 폭도” 문서, 이완용이 준 친일 훈장 ‘경찰 역사’로 전시한 경찰박물관
- [단독] 허웅 전 연인, 변호인 선임 법적대응 나선다
- 대통령실 “채 상병 죽음보다 이재명 보호···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
- 시청역 돌진 차량, 호텔주차장 나오자마자 급가속···스키드마크 없었다
- 국민의힘, 무제한토론서 “대통령 탄핵법” 반발…첫 주자부터 국회의장에 인사 거부하며 신경
- 보행자 안전 못 지킨 ‘보행자용 안전펜스’
- 영화 ‘마션’처럼…모의 화성서 1년 생활, 토마토 재배도 성공
-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토…탄핵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 국민의힘, 한동훈 제안한 자체 채 상병 특검법 놓고 ‘금식’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