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도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유지..충남만 완전해제, 왜?

이지운 기자 2021. 6. 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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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2주간 서울 등 수도권 3곳과 제주에선 6명까지, 부산 광주 등 11곳에선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당초 비수도권은 대부분 인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계획대로면 1단계인 비수도권에서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야 하지만 2주간 '완충 기간'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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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2주간 서울 등 수도권 3곳과 제주에선 6명까지, 부산 광주 등 11곳에선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인원 제한이 없는 곳은 충남뿐이다. 당초 비수도권은 대부분 인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인도발 ‘델타 변이’ 유입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단계적 완화 지역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확대된 것이다.

기본적인 거리 두기 단계는 예상대로 결정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비수도권은 1단계로 분류됐다. 계획대로면 1단계인 비수도권에서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야 하지만 2주간 ‘완충 기간’을 둔 것이다. 특히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최근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한데다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서다. 대구는 29일 자체적으로 인원 기준을 밝힌다. 결국 17개 시도 중 충남만 7월 1일부터 인원 수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와 각 시도는 14일까지 인원 제한을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집회 참석 기준도 강화됐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집회 등에 참석하더라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면서 접종 완료자도 집회, 시위에 참석할 때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대신 수도권의 식당 술집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계획대로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정부가 새로운 거리 두기 도입 직전 ‘방역 강화’의 신호를 밝힌 건 심상찮은 코로나19 확산세 탓이다. 6월 마지막 주(20~26일) 국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91.6명으로 직전 주(444.6명)보다 10.6% 늘었다. 25일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해 확진된 사람이 57명으로 지난해 7월 25일(86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그만큼 델타 변이 등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 방역 조치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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