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측근 채용 반대한 직원들 전보 조치.."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마사회 "보복성 인사 아냐"
[경향신문]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우남 한국마사회장(66·사진)이 해당 직원들을 전보 조치했다. 마사회 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반발했다.
27일 마사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회장은 그의 측근 채용을 반대했던 인사처 직원 2명을 각각 경기 과천시 본사 해외사업처와 발매총괄부로 이동시켰다. 당사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까지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반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김 회장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민정수석실 감찰과 농식품부 감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했는데도 공식적인 직무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러한 물의를 낳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월 마사회 회장에 취임했는데, 인사처 직원들 반대로 측근 채용이 무산되자 그를 비상임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직장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비상임 자문위원 계약도 해지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 김 회장의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마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사 라인은 회장과 끊임없는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직원들이)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처 직원 2명을 각각 해외사업처와 발매총괄부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이 없는 수평 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했다.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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