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주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 허용"

박민철 2021. 6.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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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시작되죠.

정부가 오늘(27일) 각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인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서울은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천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같은 생활권으로 묶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이른바 '2단계 플러스'라고 해서 별도의 방역조치가 추가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가장 낮은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의료 여건이 비교적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적모임 인원 수는 수도권이 6명, 다른 지역은 8명까지로 늘었습니다.

2주 동안 지켜보고 서서히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오늘 나온 내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그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식당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송경수/스크린 골프장 운영 : "(밤) 10시까지 하게 되면 손님들이 보통 식사하고 오면 8시에 오는데 두 분 이상은 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달부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다중시설 영업 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영화관과 독서실, PC방 등은 운영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폐쇄됐던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자정까지 영업하게 됩니다.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6명까지로 늘어납니다.

일단 2주 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더 확대할 지 결정합니다.

집회 인원 역시 일단 50명으로 제한을 둔 뒤, 단계적으로 100명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아직은 거리두기 개편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주 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돼 시설 운영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거의 돌아가지만, 사적 모임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수도권처럼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는 모레(29일) 제한 인원을 발표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1, 2단계에서 모두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 모임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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