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자료 아직도'..엉터리 석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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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워낙 위해성이 크다 보니 환경부는 석면 건축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석면 건축물의 위해성 등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면 공공건축물 중 6개월마다 평가하는 위해성 정보를 제때 등록한 곳은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환경부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최신 위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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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면은 워낙 위해성이 크다 보니 환경부는 석면 건축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때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탓에 몇 년 전 정보가 남아있는 등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농수산물시장.
가게 안 천장이 뻥 뚫린 채로 석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식 조리기구 바로 위의 석면 타일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김진현/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이사 : 환기구를 집어넣기 위해 임의로 탈거한 건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탈거를 한 거죠.]
모두 보수 대상이지만 방치된 것인데 일부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상인 : 수시로 (공사)하죠. 전기선 고칠 때도 하고 선이 (천장) 안에 있어서….]
서울의 한 도서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열람실 복도 위로 석면 타일 곳곳이 벌어지거나 깨져있습니다.
서고 천장도 누수 등으로 손상된 상태인데, 규정상 설치해야 하는 경고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서관 방문 시민 : 깨져 있거나 석면 일부가 비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안내문이 없는데….]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공건축물 가운데 석면이 포함된 곳은 전국에 11,600여 개.
환경부는 이 같은 석면 건축물의 위해성 등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면 공공건축물 중 6개월마다 평가하는 위해성 정보를 제때 등록한 곳은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최신 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기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대부분 수년 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준병/민주당 의원 : 법 개정을 통해 정보망 관리를 의무화해서 실제 위해성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상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최신 위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종갑)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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