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심 뒤엔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 밝혀도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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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끝난 뒤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지만, 이후 피해자 A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2심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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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끝난 뒤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지만, 이후 피해자 A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2심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효력이 없다며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194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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