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셀프대출 제한.. 농지법 위반땐 조기 회수

황두현 2021. 6.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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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상호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일 여신한도를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향후 상호금융권의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말 기준 상호금융권 휴면 예적금은 986억원, 장기미거래 예적금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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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상호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임직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셀프대출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관련법 위반이 드러나면 대출금도 조기 회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농협 등 일부 협동조합 직원들의 농지 투기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공동대출 등 부실위험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선 임직원 대출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적용받은 임직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제도가 내규에만 정해져 있고, 비상임임원이 포함되지 않아 위반 시 실효성있는 제재가 어려웠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강화된 심사절차와 사후 점검을 실행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가계용도대출은 여신적정성 심사나 자금사용 내역을 사후 점검하지 않아, 가계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 뒤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추가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한다. 현재는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농지가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만기연장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임직원 '셀프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역시 이해상충방지 규정을 내규로 두고 있어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일 여신한도를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개인차주 동일인 여신한도 8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부 회계 감사 주기도 조정된다. 현재 자산총액 300억원이상 신협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데 비해 300억원이상 수협은 2년, 500억원이상 농협은 4년마다 감사를 받는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개선된다.

향후 상호금융권의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말 기준 상호금융권 휴면 예적금은 986억원, 장기미거래 예적금은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3월 기준 미지급 출자금이 1274억원, 미지급 배당금이 1195억원 수준이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홍보를 통해 대면·비대면으로 신청을 권고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이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조합에 자본보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완충자본 도입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신협·수협·산립 2%, 농협 5%)에 일정비율을 가산(직전해말 총자산기준 1조원이상 2%포인트, 1조원미만 1%포인트)한 범위 내 있다면, 배당제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말까지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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