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한달만에 2000건 적발..위반행위 1위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된 지 1개월여 동안 적발된 위반 사항이 2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통고처분 건수는 총 2245건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된 지 1개월여 동안 적발된 위반 사항이 2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통고처분 건수는 총 2245건에 달했다. 범칙금 부과 액수는 8463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별로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안전모 미착용이 1765건(5589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214건·277만원)과 신호위반(127건·384만원), 보도 통행(109건·327만원) 등 순이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은 자전거 관련 위반보다 4배가량 많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과된 자전거 관련 법규 위반 통고 건수는 3341건이다. 1개월(30일) 평균 약 563건이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매로 몰리는 실수요자…감정가 29억 강남 아파트 36억에 낙찰
- "결혼하는 자녀 전세금 2억 그냥 보태줬다간…" 전문가의 조언
- "10%이상 더 오른다"…월가가 찜한 '고품질 저평가주'
- '역대 가장 싼' 아이폰 출시…"삼성 잡는다" 애플의 도발 [강경주의 IT카페]
- '하룻밤 1600만원' 정용진 야심작 호텔 직접 가보니… [현장+]
- AOA 출신 권민아, 이번엔 양다리 의혹…"내가 꼬셨다고요?"
- '오뚜기 주주' 함연지, 문신+컬러렌즈+브라톱 '불량 언니 3종 세트' [TEN★]
- 고두심, 강호동과의 열애설 직접 해명 "1000% 루머"('아는형님') [종합]
- "사기결혼 아닙니까?" 이지혜, 남편의 충격 비밀 ('동상이몽2')
- 김성규 얀센 접종에도 코로나19 확진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