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넷플릭스에 한방 날린 SKB.. 法, 망중립성 원칙과 선그어

윤선영 2021. 6. 27. 2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법원 패소판결에 반발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 불확실
SKB, 부당이득 청구 소송 검토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룡인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무임승차' 형태의 '배짱 영업'을 이어가다 SK브로드밴드로부터 뼈아픈 한 방을 맞았다.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쟁점 사항 대부분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수용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접속료'와 '전송료'의 개념을 들고 나왔다. 넷플릭스는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쿄 OCA(오픈커넥트)에 콘텐츠를 미리 업로드하고 이를 SK브로드밴드 망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SK브로드밴드의 역할은 접속이 아닌 전송의 영역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별도의 ISP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과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꺼낸 '망 중립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넷플릭스는 망중립성이 '모든 콘텐츠 사업자는 ISP의 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면서 "중립성에 관한 논의나 전송의 유상성에 관한 논의는 연결 대가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켄 플로랜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부문 부사장이 2014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넷플릭스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ISP인 컴캐스트와 AT&T, 버라이즌, TWC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법원은 채무 부존재 확인을 기각하면서도 "대가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넷플릭스는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동시에 불복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가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SK브로드밴드 역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통해 넷플릭스에 망사용료 지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 측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넷플릭스가 불복한다면 SK브로드밴드로서는 반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넷플릭스가 지급해야 할 망 사용료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