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선거 현수막 혐의' 홍철호 2심도 벌금형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1. 6.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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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전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검토단계였음에도,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다'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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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작년 4·15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검토단계였음에도,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다'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의원은 "`광역교통 비전 2030`에 포함된 각종 사업은 시행이 불가역적이고 시행 속도만 문제 될 뿐"이라며 자신이 쓴 문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192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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