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계가족 모임 제한 없어진다..새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 내용 살펴보니

이현경 기자 2021. 6. 27. 19: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4일 2주간 새 거리두기 개편안 이행 기간 중 시행되는 주요 내용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사적 모임이나 각종 행사의 허용 인원이 늘어난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인구 밀집도가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도권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치기로 해 새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은 이행 기간 이후가 될 전망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적용될 방역수칙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 2단계 수도권,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없어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적 모임이 8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이행 기간이 적용되는 첫 2주간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단계까지는 직계가족 모임에도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에는 16명까지, 결혼식·장례식에는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집회는 그 특성을 고려해 5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단 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추가 조치로 노래와 객석 외 춤추기가 금지된다. 홀덤펍·홀덤게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2시간 늘어났고,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도 할 수 있다. 

목욕탕은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대신 8m2당 1명을 유지해야 한다. 체육도장이나 GX 시설은 6m2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행자를 제외하고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70%까지 입장할 수 있고,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상점,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고,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 1단계 비수도권, 이행 기간 2주 뒤부터 일상생활 제약 없어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대부분 일상생활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친·인척이나 지인, 직장 동료와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첫 2주간을 이행 기간으로 두고 사적 모임 규모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해 이행 기간 중에는 사적 모임에 제한을 받는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은 충남이 유일하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이행 기간 중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명까지로 제한한다. 대구는 지역 내 협의를 거쳐 29일 별도로 발표한다.    

집회는 499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절반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50%, 실외의 경우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그밖에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 7월부터 백신 인센티브도 시행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좌석 띄우기나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지역에서 음식 섭취나 응원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까지 백신 인센티브로 확정된 내용은 백신을 1차만 맞아도 종교활동 참여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가령 30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1차 접종을 한 사람이 15명이라면 45명까지 허용된다. 또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의 경우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된다. 정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스페인 등과 트래블 버블을 협의 중이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