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세 세세목 3개로 축소..납세자 중심

강근주 2021. 6.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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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주민세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납기통합-납부횟수 감축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대폭 단순화해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의정부시는 개인균등분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사업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을 연계 통합해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일을 8월로 통일해 주민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기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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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문. 사진제공=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주민세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납기통합-납부횟수 감축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대폭 단순화해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주민세는 1973년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점점 세분화돼 복잡하게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주가 주민세라는 똑같은 명칭으로 세금을 여러 번 반복 납부해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7일 “그동안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켰던 주민세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올해 주민세 주요 개편 내용이 세정업무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각종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세율체계 간소화-감액

주민세 세세목 단순화를 위해 2020년까지 5개 세세목(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를 3개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조정해 주민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개인균등분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사업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을 연계 통합해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일을 8월로 통일해 주민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기를 변경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기존 자본금(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종업원 수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또는 출자금액) 기준으로 5만 원~20만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개인균등분과 종업원분은 각각 표준세액 1만원과 월급여액의 0.5%로 기존과 동일하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구 재산분)도 각각 5만원과 연면적 330㎡ 초과 시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돼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했다.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재산분 8월 일괄납부

기존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 균등분이 기존 재산분과 함께 통합되면서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을 8월에 일괄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시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구 사업자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구 균등분) 및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을 포함한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주민세 개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12월31일까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제55조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터넷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 신고방법을 유지하며, 납부방법 역시 기존처럼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인터넷뱅킹, ARS 또는 안내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방법 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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