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한달..법규 위반 2천2백여건 적발

박재현 2021. 6.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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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후 1개월여 동안 적발된 위반 사항이 2천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통고처분 건수는 총 2천245건이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과된 자전거 관련 법규 위반 통고 건수는 3천341건으로, 1개월(30일) 평균을 계산하면 약 56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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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최다..범칙금 총액 8천463만원
전동킥보드, 안전모와 함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2021.6.1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후 1개월여 동안 적발된 위반 사항이 2천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통고처분 건수는 총 2천245건이었다. 범칙금 부과 액수는 8천463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별로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안전모 미착용이 1천765건(5천5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214건·2천77만원)과 신호위반(127건·384만원), 보도 통행(109건·327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은 자전거 관련 위반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과된 자전거 관련 법규 위반 통고 건수는 3천341건으로, 1개월(30일) 평균을 계산하면 약 563건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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