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여노".. 현관문 박살내고 별거중인 아내 때린 70대
김준호 기자 2021. 6. 27. 19:48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집 현관문을 부수고, 손과 발로 마구 때린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경남 김해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B(61) 씨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현관문에 있는 도어락과 우유 투입구 등 약 15만원의 기물을 발로 차 파손했다.
이후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B씨에게 “씨XX아, 왜 문을 안 열어주노”라고 욕하면서 B씨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렸다. 또 옆에 있던 장우산으로도 폭행을 이어 갔다.
A씨의 무차별 폭행에 B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안 판사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며 “다만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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