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성적은 낙제점

2021. 6.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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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권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다.

이달 초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돼 법안은 완전체가 됐지만, 전세물량만 줄어드는 등 후유증이 두드러졌다.

임대차3법 시행 1년의 참담한 성적표다.

그런데도 정부도 여당도,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임대차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오불관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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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세 매물이 주는 등 전세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여권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임대차 3법의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다. 이달 초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돼 법안은 완전체가 됐지만, 전세물량만 줄어드는 등 후유증이 두드러졌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년 동안 19.21% 상승했다. 작년 7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할 때부터 다수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대로다.

특히 수도권 여러 곳의 전세물량 품귀현상이 심상찮다. 지난해 6월에 비해 서울 전세물량은 4만4000건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17.16%)을 앞질렀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하다. 서울의 빌라 거래량이 5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전셋값을 견디다 못한 서민들이 '빌라 패닉바잉'에 나선 결과다. 임대차3법 시행 1년의 참담한 성적표다.

이쯤 되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꼴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여당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전개되면서다. 전세가가 치솟은 건 계약이 4년간 묶이면서 월세 전환 등으로 매물이 줄어든 게 일차적 요인이었다. 여기에다 '세금폭탄'을 맞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측면도 있을 법하다. 집값 급등이든, 전세가 폭등이든 가장 큰 피해는 무주택 서민이 입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며칠 전 주택정책과 관련,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어디서 정책을 훔쳐 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작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은 여권이 반시장적 정책들을 밀어붙인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걱정스럽다. 그런데도 정부도 여당도,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임대차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오불관언이다. 민간 통계에서는 잡히는 시장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자세다. 정부는 요동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3법의 독소조항을 솎아내고, 시행세칙을 보완하는 응급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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