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적용..창녕·남해 제외

김명규 기자 2021. 6. 27.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역별로 단계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적용에 따라 1단계에 해당되지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하는 2주간(7월1~14일)의 이행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2주간 남해 제외한 17개 시군 '8인까지 모임 가능'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도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단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창녕과 남해는 제외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경남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적용 대상 등을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역별로 단계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인구 10만명 초과 지역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환자 수를 적용해 3일 이상 지정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격상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한다.

행사, 집회 등에서도 단계별로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1단계는 500명 이상(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는 100명 이상,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하며 4단계는 행사 개최 금지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경남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적용에 따라 1단계에 해당되지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로 인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하는 2주간(7월1~14일)의 이행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행기간 적용 지역은 이미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인 군 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다.

시범적용 중이었던 군 지역 중 2단계 지역인 창녕군은 2단계로 유지돼 계속 사적모임이 9인 이하로 제한되며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남해군은 28일 0시부터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해 5인이상 사적모임이 제한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완화로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해질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스크 쓰기, 최소거리 1m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m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